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금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선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약정이자 미가산)

공식 답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2항에 의거, 보증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현지 법령/상관례에 따라 약정이자 가산 징수가 불가한 경우 국제조달규정 제2조의2제2항에 의거 약정이자 금액을 면제 할 수 있으며, 면제 사유 및 근거 제시 필요 * 공사계약의 경우 국제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제12.2조에 의거, 발주자가 지급한 선급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여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증금액은 선급금 이상으로 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