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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종료일 다음날 +60일 이상을 보증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함(복합용역의 경우에도 각각의 용역수행기간으로 계약보증기간 설정 불가) 하자보수기간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을 보증기간 시작일로 하므로, 복합용역의 경우 각각의 용역 완료 후 해당 용역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받을 수 있음(복합용역의 경우 총계약금액과 함께 각각의 용역금액도 명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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