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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방법 - 은행보증서 외, 보증증서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각종 보증금 납부방법은 현금, 취소불능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별도의 조건없이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표로, 신용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확약서인 어음, 당좌수표의 경우 불가) 등이 있으며, 임의취소불가, 즉시실행가능이 담보되어야 함을 유의하여 현지여건 및 관행에 따라 검토 현금(보증수표)으로 납부 시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사무소 주거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고 계약/하자보증금납부서에 금액, 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함 은행지급보증서는 독립보증(청구보증)으로 발주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증인이 일정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보증증서는 주채무의 불이행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므로, 보증증서로 받을 경우 보증약관 검토 필수 (통지기한 등)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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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