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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설계, 감리 용역수행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각각의 용역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지체상금은 각각의 용역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복합용역의 경우 총계약금액과 함께 각각의 용역금액도 명시 * 지체상금 상한의 경우 각각의 용역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지체상금 산정 시 계약금액에서 공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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