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과업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공식 답변

공사계약에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지체하던 중에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①설계변경 이전의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②설계변경으로 추가 공사량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연장시켰으나 연장된 기간 후에도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체기간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과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 - 지체상금은 계약체결 시 정한 준공기한을 지체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동 계약이행 완료 시 징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계약목적물이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변경계약(기간연장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 미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산정은 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 진행되어야 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