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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추가 과업에 대해 새로운 과업으로 보아 제3의 업체와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나, 기존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연속성, 가분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 필요 - 당초 소액수의계약으로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액 후 변경금액이 소액수의계약 기준(2만불 미만 물품/용역, 8만불 미만 공사)을 초과하는지 확인 필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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