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당초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계약(5.4만불)에 과업을 추가(2.9만불 증액)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추가 과업에 대해 새로운 과업으로 보아 제3의 업체와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나, 기존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연속성, 가분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 필요 - 당초 소액수의계약으로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액 후 변경금액이 소액수의계약 기준(2만불 미만 물품/용역, 8만불 미만 공사)을 초과하는지 확인 필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