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으로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분이 최초 체결한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누적되어 조정되는 경우 계약심의 대상 추정가격 2억원(20만불)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2만불)을 초과하는 용역/물품제조/구매에 관한 입찰 추진계획, 계약체결계획, 계약의 변경(해제)계획은 일상감사 대상(계약금액 변경 없는 단순 기간변경은 제외) → 감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일상감사 대상 확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