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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승낙사항 시 1인 견적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국가계약법 및 코이카 규정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 가능 (다만, 코이카 본부 승낙사항 업무매뉴얼에서는 3백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승낙사항도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복수견적(본견적서+비교견적서)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 견적서 제출(복수견적: 본견적서+비교견적서) → 승낙사항 체결계획(내부결재) → 승낙사항 결과보고(협조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