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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 소액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 수의계약계획(내부결재) → 수의계약 안내공고* → 예정가격 작성 → 견적서 제출(2인 이상) → 개찰 및 낙찰 → 견적입찰 결과보고(협조문) → 계약체결계획(내부결재) → 계약체결 결과보고(협조문) * 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①수의계약 개요, ②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③참가자격, ④주요계약조건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안내공고(근무일 기준 3일 이상)
※ 모든 업체가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재입찰(견적서 재제출 요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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