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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복수예가 입찰시는 기초금액으로 봄)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복수예가로 예정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공고 시 공개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담당자가 결정 (기초금액의 ±2.5%범위 내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담당자가 적정한 1개를 선택한 가격을 단일예가로 정할 수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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