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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유찰 원인 분석 및 후속 방안 검토(신규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후, 현지입찰 결과보고/유찰(내부결재/수의계약 기술평가 실시계획 포함) → 수의계약 기술평가 → 수의계약계획(내부결재/수의계약 기술평가 결과보고 포함) → 예정가격 작성 → 견적서 제출(1인) → 가격협상(수의시담) → 수의시담 결과보고(협조문) → 계약체결계획(내부결재) → 계약체결 결과보고(협조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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