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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유의서에 따르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촉구 문서 발송 및 후속 조치 검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코이카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검토 - 계약체결 예상시점 이후로 낙찰자의 입찰보증서 보증기간 연장 조치 필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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