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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설정 문의

공식 답변

코이카 국제건설공사 표준계약서의 경우, 계약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따르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사계약조건인 FIDIC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전면 개정함. FIDIC 계약조건은 정치한 계약조건을 규정, 계약서 자체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여 준거법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상세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준거법은 계약상대자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인 경우 대한민국법을, 그 외의 경우에는 수원국법을 적용하고 있음(공사지국 법규와 준거법을 동일하게 함) 물품/용역 표준계약서의 경우, 계약예규의 물품/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되,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준거법 검토 필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