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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하자보수 시작일

공식 답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검토 납품기한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본다는 것은 납품기한 내 납품을 완료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며, 납품완료는 검수까지 완료된 것을 말함 - 현지입찰의 경우 본부입찰과 달리 코이카 분담사항인 운송이 없기 때문에 국내납품과 현지설치로 검수를 나누어 진행하지 않고 현지납품 및 설치 완료 후 검수를 진행함에 따라 납품기한으로부터라는 것은 납품 및 설치 후 검수에 합격하여 인수한 경우로, 해당일로부터 하자기간으로 봄 -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국문 물품구매(제조) 표준계약서(2019.12.16) 제19조 제7항을 참고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포함된 경우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에 합격한 날을 납품일로 보아 하자담보기간을 설청할 수 있다" 는 문구를 특수조건에 추가 검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