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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은 총액입찰이 원칙으로,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단가와 총액을 각각 작성),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총액입찰(총액만 작성)로 진행하며, 총액입찰에서는 총액만 표기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 시 제출함 용역의 경우도 총액입찰로 가격입찰서는 총액으로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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