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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 제출 여부

공식 답변

공공계약은 총액입찰이 원칙으로,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단가와 총액을 각각 작성),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총액입찰(총액만 작성)로 진행하며, 총액입찰에서는 총액만 표기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 시 제출함 용역의 경우도 총액입찰로 가격입찰서는 총액으로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