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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나, 현지입찰에서는 현지여건을 고려한 소요기간 확보 및 일정 간소화를 위해 입찰서 제출 시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현지입찰 시공자 선정 적격심사지침 제4조제1항) * 입찰서 제출 시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일부 누락 등) 입찰의 무효는 아님을 유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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