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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 단계에서 서류 보완 가능 여부

공식 답변

입찰공고 시 서류 보완기간을 안내하였다면 공고문에서 안내한 보완기간까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간단한 형태의 PQ형식으로 참가자격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입찰참가신청 단계와 입찰서 제출 단계를 구분하여 입찰참가신청 단계에서 참가자격을 확인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하고 필요시 보완을 받아 유찰을 예방하기 위함임 (참가자격서류 사전검토 및 보완으로 현지업체의 코이카 입찰 참여 편익 증대 및 경쟁 활성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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