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찰서 제출마감 전 입찰참가자격(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자격요건) 서류를 사전에 요청하여 검토 후 참가자격 여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입찰참가신청 단계는 ①입찰참가신청 단계 생략, ②단순 입찰 참여의사 접수, ③간단한 형태의 PQ형식(입찰참가자격 확인) 중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②단순 입찰 참여의사 접수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③간단한 형태의 PQ형식(입찰참가자격 확인)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격/부적격 통보, 적격자에 한해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함 - ③간단한 형태의 PQ형식(입찰참가자격 확인)은 공사 적격심사 시 적용(협상계약 시 적용 불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