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대상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현지법인이 필수인 경우도 국제입찰로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1호에 따른 국제입찰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 수의계약을 포함함. 따라서 현지국내입찰, 현지국제입찰 모두 국제입찰로 간주함 (현지국내입찰과 현지국제입찰은 수원국 내 현지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입찰인지에 대한 코이카 내부 구분 용어임) * 입찰참가자격으로 사업대상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격 검토 시, 현지법령을 확인하여 외국업체가 사업대상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 확인(현지법에 따라 상이하나 현지법인이 없는 외국업체도 참여할 수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