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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차이는

공식 답변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대부분의 정부계약은 총액계약 형태로 이루어짐), 단가계약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구매, 용역 또는 공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소모품 납품이나 유지/보수 계약에 활용되고 있음(코이카의 경우 물류 및 검수 업체 선정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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