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원칙은 국가계약법 준수이나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코이카 사업의 특성상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지 법령, 제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3항의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달리 정하는 사유 및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추후 감사 등에 대비하여야 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