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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토록 하는 것으로, 일반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자 등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것임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 법령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자격요건 외 과도한 요건을 설정해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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