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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입찰과 수원국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 구분 - 현지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코이카 조달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현지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일부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달리 정할 경우 사유 및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추후 감사 등에 대비하여야 함 - 수원국 조달법에 따라 진행하려는 경우 수원국 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수원국 조달기관이 되며, 주요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코이카 사무소와 수원국 간 별도 협약으로 정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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