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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의 원칙적인 낙찰제도는 적격심사낙찰제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적용 불가함(과거 공사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여 감사 지적을 받은 사례 있음) - 코이카는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적격심사낙찰제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현지입찰 시공자 선정 적격심사지침 제5조제6항에 따라 공사의 특성/내용 및 당해 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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