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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일괄입찰 가능 여부

공식 답변

공사에 대한 전통적인 입찰방식은 발주자가 설계사에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시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시공을 하게 하는 설계/시공 분리방식인데 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발주자가 설계와 시공입찰을 함께 실시하여 한 업체에게 이를 맡기는 방식임. 국가계약법에서는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인 대형공사 및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공사에 한해 일괄입찰을 적용하고 있음 - 현지입찰에서 소규모 공사를 설계/시공 통합하여 발주하려는 것과는 취지가 다름 - 일괄입찰로 진행할 경우, 코이카 규정에는 일괄입찰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일괄입찰로 진행 시 평가기준과 차용한 평가기준의 근거를 명시하여 추후 감사 등에 소명하여야 함을 유의(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등 참고), - 또한, 설계서에 대한 책임, 설계서의 수정 및 보완, 설계변경 등 계약조건 검토 필요(표준공사계약서의 경우 단순시공에 대한 계약조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