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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달) 공사 계약의 경우 선금보증금 내에 이자액을 가산해야 하는지 문의

공식 답변

공사 계약의 경우 국내 기준이 아닌 FIDIC 및 UNOPS 계약조건을 준용한 국제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선급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선금보증금 수령 시 보증 금액에 이자를 반드시 가산할 필요가 없음. 단, 용역 및 물품 계약의 경우 국내 기준에 따라 이자 가산 필요 - 동 사항은 표준 공사계약서 일반조건 Article 12.2(a)에 명시 - (참고) 협조일-5821(2021.12.14./국제건설공사 표준계약서 개정 안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