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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달) 개찰 직후에 낙찰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바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 방법 문의

공식 답변

현지 조달의 경우 편의상 입찰서 제출 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시공 입찰의 경우 「현지입찰 시공사 선정 적격심사지침」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 입찰의 경우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고시 등 준용). 따라서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기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 바람.

아울러 제출된 서류의 보완 및 부적격 처리된 서류의 재심사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지침 및 「해외사무소 조달 업무 매뉴얼」 참고 요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