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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물품 제조사(기술지원사)가 과도한 사용료 및 지원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아 낙찰자의 원활한 계약체결 및 이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정업체가 물품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일반물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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