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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에서 사후정산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총액계약의 사후정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공고 시에 사후정산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후정산조건을 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