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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에 따라 선금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통계검색 > 1.3.3.2.1.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조회해서 최근월 보시면 됩니다. 6월24일 현재 4월까지 나와있고 대출금리는 4.19%로 조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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