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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계약이 아닌 총 계약기간 및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계약보증기간 및 계약보증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총 계약기간 2022.1.1.~2024.12.31./3년, 총 계약금액 6억원인 계약인 경우, 계약보증기간은 2022.1.1.~2025.3.2.(계약시작일~계약기간 종료일+60) 이며, 보증액은 총 계약금액인 6억원에 계약보증금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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