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이 종료된 업체에서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왔는데, 어떻게 안내하면 되나요?

공식 답변

조달실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 계약관리 > 실적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공지사항 > 일반자료실에서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조달기업지원센터(1588-0434 후 내선 4번 또는 031-777-2642)에 문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