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인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나,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행정절차법」 제15조), 도달 여부의 입증을 위해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