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5)

의견제출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제18조는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의 자진납부 및 감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을 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거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 결과가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자진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의견제출 기간이 충분히 제공되어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의견 검토를 마쳤고, 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이 남아있다면 당사자에게는 자진납부의 기회가 남아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즉, 당사자는 자진납부를 통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종료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제18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는 반드시 의견제출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