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5)
의견제출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의견제출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제18조는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의 자진납부 및 감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을 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거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 결과가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자진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의견제출 기간이 충분히 제공되어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의견 검토를 마쳤고, 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이 남아있다면 당사자에게는 자진납부의 기회가 남아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즉, 당사자는 자진납부를 통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종료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제18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는 반드시 의견제출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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