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4)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FOOTNOTE]]]1[[[FOOTNOTE]]] 이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부터 새롭게 진행될 뿐 그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은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반대로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기간이 길어져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연장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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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