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2)-1
질서위반행위 종료 시점부터 과태료 사전통지 발송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 종료 시점부터 과태료 사전통지 발송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 종료 후 동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까지의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과태료의 경우 부과 주체와 부과 원인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으로 사전통지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므로 적어도 질서위반행위 종료 시로부터 5년 내에는 유효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과태료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정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5년 내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척기간 내 유효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정식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의 절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