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10일 이상의 기간”의 의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10일 이상의 기간”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할 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행정청이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간 또는 행정청의 검토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행정청의 검토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감안하여 10일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을 한 당사자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더라도 의견제출 기간 내라면(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 결과가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