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사망 시 과태료 부과

질의 1.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 제5조의 의무보험 등 가입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 및 제125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질의 1에 대하여1.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 자동차는 물권의 변동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시되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므로(「자동차등록법」 제6조, 제13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등) 자동차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민법」 제187조가 유추적용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81조제2호, 「자동차관리령」 제26조제1항제4호)되나, 이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의 ‘소유자’를 「민법」의 ‘소유자’와 달리 볼 근거가 없습니다.

○ 결국 자동차 원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즉시 상속인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자동차 소유자로서 법이 규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사망사실의 인식 등 법위반의 고의·과실 문제는 별도).2.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84조제4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에 관하여, 신규등록은 신규등록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별표 15의2]가 정한 기간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연장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 결국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규칙 [별표 15의2]가 정한 기간이며,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의 주체는 ‘자동차소유자’이므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당시 자동차소유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인 상속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 결국, 행정청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고의·과실 존부는 사안별로 행정청 판단).

※ 반면,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상태가 피상속인 생존 당시 발생하였고 동일한 법위반상태가 상속인이 소유자가 된 때에도 계속 중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상속인의 질서위반행위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그 의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는 하나의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지속기간과 무관하게 1회의 과태료 부과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자동차 정기검사는 기존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새로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진행하게 되므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 정기검사 불이행 지속되는 동안 새로운 정기검사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으므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정청은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로서 위법상태가 확정된 때(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를 의미합니다.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등 가입의무 관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 등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또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인되므로, 상속인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하는 ‘자동차보유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결국, 행정청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고의·과실 존부는 사안별로 행정청 판단).

▶ 질의 2에 대하여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책임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법위반행위에 책임 없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조세와 과태료는 부과의 근거 및 징수 목적이 상이하므로 조세의 영역에 고려되는 ‘주된 상속인’ 개념을 과태료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로서 실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서 법위반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FOOTNOTE]]]1[[[FOOTNOTE]]]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통해 실제 위반행위자를 가려내야 하고,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 및 제125조제2항제1호의 ‘주된 상속인’에게 과태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 / 「지방세법」 제125조제2항제1호 / 「민법」 제997조 / 「민법」 제1005조 / 「자동차등록법」 제6조 / 「자동차등록법」 제13조 / 「민법」 제187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 「자동차관리령」 제26조제1항제4호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5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 판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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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