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비자 신청 관련 질문 및 회신 요청

본인은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비자 신청인은 30일 복수 비자로 2026.03.17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26.04.15.인데, 15일까지 예약 만료로 방문예약이 불가능하여 2026-04-16일 11:24 시간대에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 방문 예약하였는데, 처분이나 불이익 여부 등을 알려주시고, 바쁘시겠지만 혹시 누가 예약을 취소하여 예약 가능한 날짜가 발생하는 경우에 더 빠른 날짜로 방문 예약을 앞당겨 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길 간절히 회신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혼인의 단절 없이 정상적으로 체류(장○단기 불문)한 사람이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일부요건 면제하신다고 하였는데, 제 배우자의 경우에 꼭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저의 배우자는 2016.01.16일 서울에서 결혼하여 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으며, F-6 비자 2016-6-17~2022년까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였으며, COVID 기간 필리핀 체류로 인해 불가피하게 F-6 비자가 소멸되어 C-3-1 복수 비자로 입국하여 F-6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을 위해 방문 예약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처제의 경우에 c-3-1 단기 비자로 입국하였는데,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방문동거(F-1-5) 사증 신청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신청방법과 구체적인 필요 서류를 알려주십시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3.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방문 예약 변경 요청 및 배우자 F-6, 처제 F-1-5 자격변경 필수서류 안내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방문예약 문의]ㅇ 귀하께서는 배우자의 체류 만료일이 2026. 4. 15.임에도 해당일 예약이 불가하여 2026. 4. 16.로 예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1일이라도 체류 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ㅇ 아울러,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시스템은 세종로출장소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 예약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 발생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예약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6. 4. 15. 당일, 반드시 세종로출장소를 방문하여 체류민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ㅇ 우리 출장소는 민원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도과를 방지하기 위해, 만료일 당일 방문자에 한해 당일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현장 번호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번호표 대기자의 경우 예약접수자의 업무 처리 후 순번에 따라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장시간 대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배우자 F-6 자격변경 서류 문의]ㅇ 부부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F-6 자격변경 신청 서류 일부가 면제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본서류)①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원본 및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자격변경 10만 원 + 등록증 3만 5천 원(방문 수령), 3만 9천 원(택배) 중 택 1②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별도 서식,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③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서식, 보증기간 2년,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④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별도 서식,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영어로 작성)⑤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⑥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⑦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 진단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⑧ 외국인 직업 신고서(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①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②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체류지 입증서류)① 해당 외국인 명의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②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별도서식), 숙소제공자 명의의 집계약서(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통합신청서, 초청장, 보증서, 배경진술서,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등 별도 서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처제 F-1-5(방문 동거) 체류자격 가능 여부 및 자격변경 서류 문의]ㅇ 해당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불가하며, 해외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5. 법무부는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말씀주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종로출장소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민원 답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만족도 평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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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