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절차

정관변경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공익법인의 지정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합니다)이 규정하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재산 출연 및 운영방식, 잔여 재산의 귀속, 이사의 임기 및 임면 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정관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므로(공익법인법 제3조) 기존 법인정관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은 총 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의 정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민법 제42조 제1항).정관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제46조) . 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무부 법인규칙 제6조).

※ 참고: 정관 변경허가신청서 1부, 정관변경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1부(첨부),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회의록 1부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다만 구체적인 정관 변경절차는 비영리법인의 기존 정관의 내용 및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법무부는 법령의 일반적 해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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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