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의 의무
분양자가 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지
분양자가 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지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수분양자)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9조의3 제3항),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제9조의3 제4항).분양자가 만약 위 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