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 등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마감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기간
마감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기간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와 시공자(이하 ‘분양자 등이라 함)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그 밖의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9조의 2 제1항 제2호).-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호).-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①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는 5년, ②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는 3년, ③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2호).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마감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전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는 5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는 2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