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 등의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분양자 등이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기간은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 2 제2항).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은, 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이고,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 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