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과 일부공용부분
집합건물의 분양면적 산출과 관련하여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집합건물의 분양면적 산출과 관련하여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집합건물법 제12조의 지분권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공용부분의 부담이나 수익의 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규정을 직접적인 분양면적 산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12조는 임의규정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합의, 즉 규약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단서).한편 등기실무에서 전유면적에 대하여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제7-4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