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건물
공동주택 단지 내 위치한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여부와 관리동이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될 수 있는지
공동주택 단지 내 위치한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여부와 관리동이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될 수 있는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이 중 부속건물은 객관적 구조상 별도의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부속건물을 공용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합니다(제3조 제2항).이러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지분에 따라 공유하며(제10조, 제12조),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제13조). 따라서 부속건물인 공용부분은 1개의 건물로서 독립하여 등기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그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구체적 사안에서 관리동이 집합건물법상의 부속건물로서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별개로 처분(경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 공적 장부를 통하여 해당 건물이 공용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