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처리(8)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감경사유 여부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연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임을 전제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감경 규정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공동대표자 중 1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상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감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