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법인의 처리(6)

질의 1.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질의 2.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직원, 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 등)를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의무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에 한해서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고(예: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대표자·대리인·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0조제1항제1호).

○ 이 조항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에 따른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뿐만 아니라 자연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제3조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는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실제로 불법광고물을 배포한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옥외광고물법은 법인 외에 실제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양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위와 같은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 옥외광고물법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 / 옥외광고물법은 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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