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배관 교체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 집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 건물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등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관(本管)은 공용부분이고, 본관에서 나뉘어져 각 호실로 통하는 지관(支管)은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지관일지라도 그 설치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개량행위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각 과반수)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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